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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군위중학교 보건교사(인턴) 채용공고*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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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중학교 공고 제2011 - 1호
군위중학교에서 근무할 인턴교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1년 2월 11일 군위중학교장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1. 채용내용
2. 근무조건 가. 신분 : 초․중등교육법상의 ‘강사’ 나. 계약기간 : 1학기(2011년 3월 ~ 7월), 2학기(2011년 9월 ~ 12월) (8월 제외) 다. 보수 : 월 120만원 (본인부담 4대 보험료 포함) 라. 근무시간 : 주6일 (격주5일), 1일 8시간(08:30~16:30, 토요일은 08:00~13:00) ※ 학교 사정상 전일제, 반일제, 시간제로 계약 가능 마. 후생복지 :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 바. 근무장소 :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3.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. 응시연령 : 제한 없음 나. 학력 : 대학졸업자(전문대 졸 포함) 등 위 채용 내용의 자격과 같음 다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○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○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○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○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.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(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) 마. 우대조건 (동점일 경우) - 1순위 : 취업보호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) - 2순위 : 교원자격증 소지자 - 3순위 : 면접 고득점자 ※ 저소득층의 범위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. 채용전형(시험) 내용 및 배점
5. 원서접수 가. 접수기간 : 2011.02.16.(수) ~ 2011.02.19.(토) (교육청 토요일 접수 제외) 평일 09:00 ~ 16:00, 토요일 09:00 ~ 12:00까지 접수 나. 접수방법 : 군위중학교 행정실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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